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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3일 이후부터는 해외직구를 할 경우에는 개인통관 부호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개인통관 부호
관세청이 개인물품 수입 신고 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번호 대신 사용하는 13자리 부호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물건을 살 경우 150달러 이하의 경우 면세가 됩니다. 이를 악용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개인사용물품으로 위장하여 면세를 받는 경우가 많아 개인 목록통관일 경우에도 개인통관 부호를 필수 기재하도록 했다.
개인통관부호 체계 ex) P211234567895
개인통관 부호는 주민번호처럼 각 자리에 의미가 있습니다.
- 'P' : 개인 - 모든 개인통관 부호에 P를 기재
- '21' : 발급 연도 - 부호를 발급한 년도 중 끝 두 자리를 기재
- '123456789' : 부여 번호 - 9자리 숫자를 무작위로 부여
- '5' : 오류검증 - 부호 부여나 입력의 오류를 체크하기 위해 1자리 숫자를 부여
발급 방법
발급 방법은 아주 아주 간단합니다.
-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 유니패스 접속
- 신규 발급 선택
- 본인 인증 후 개인정보 입력
- 발급 완료
조회 방법
개인통관 부호 조회 방법은 더욱더 간단합니다.
-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 유니패스 접속
- 조회 선택
끝으로
알면 쉽고 간단하게 발급할 수 있는 개인통관 부호, 지금 발급받아 해외 쇼핑몰에서 국내에 없는 물품들을 직접 구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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